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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만기 시 최대 1,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. 선발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및 선발 인원
- 신청 기간: 2024년 6월 10일(월)부터 2024년 6월 21일(금) 18:00까지
- 선발 인원: 총 10,000명
신청 방법
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단,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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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서류 양식: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(아래 링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서식을 확인)
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(1989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)
-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(근로 일수가 10일 이상일 시 1개월 인정)
-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(2023년 6월 1일 ~ 2024년 5월 31일 기준)
-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, 재산은 9억 원 미만
○ 문의: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전화 1688-1453
신청 제외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교육급여, 생계, 의료, 주거 수급자인 경우
-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-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-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(사치, 향락, 도박, 사행 등)
- 군 의무 복무자 (현역, 상근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 등)
-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
- 근로장학생
선발 방법
선발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
- 1차 심사: 신청 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
- 2차 심사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후 최종 대상자 발표
최종 대상자는 2024년 10월 15일(화)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이후 온라인 약정(저축 약속)은 2024년 10월 15일(화)부터 2024년 10월 25일(금)까지 진행됩니다.
약정 내용
약정 기간 동안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서울시에 거주 (주민등록 유지)
- 약정 기간의 50%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 유지
-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
유의 사항
-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일 경우, 즉시 최종 선발이 취소됩니다.
- 입력한 정보나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되므로,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.
- 선발 이후 약정 위반 사항(중복 가입 등)이 확인될 경우,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(만기 적립금 수령 시 매칭 지원금 환수)
-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 (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)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